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목회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가?

Estimated Taxes Due September 17th - Tom Copeland's Taking ...

목회자는 연방소득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대상이 아니기에, 교회는 목회자에게 연방소득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단 목회자가 교회에 자진하여 작성한 Form-4 (원천징수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목회자는 해당 연도에 자신의 추정 자영사업자 세금 (SECA)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W-Form에 연방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진 원천과세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목회자는 자신의 소득세와 자영업자세금 (SECA, 또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를 추정 세금 절차를 사용하여 분기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941 Form으로 목회자의 소득을 분기별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질 납세 채무 금액보다 더 낮게 추정된 세금액을 신고할 경우, 납세 미달 금액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납부 금액을 다소간 변경해야 할 경우, 자신의 추정 세금액을 해당 년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원천징수 금액과 크레딧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연도에 최소한 $1,000이상의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 또 원천징수 금약과 크레딧 금액이 다음의 두 가지 금액 보다 적다고 예상될 때, 그 추정 납세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두 금액은 (1) 해당 연도 소득세의 90% 또는 (2) 전년도 소득세의 100%, 또는 자신의 조정 총 소득 금액의 $150,00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110%.

전년도 소득세는 12개월 동안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추정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아래의 3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단계: 미리 국세청 양식 1040-ES의 사본을 입수해서 415일 전까지 세금을 계산하고 일차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단계: Form 1040-ES 작성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3 단계: Form 1040-ES에 있는 4개의 납세 전표 (voucher)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음의 4분기 분할 납부 기간에 각각 하나의 납세 전표를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추정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1분기인 11-331일은 415일까지 2분기인 41-5 31일은 615일까지, 3분기인 61-831일은 915일까지, 4분기인 91-1231일은 후년도 115일까지 1040-ESVoucher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주정 세금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짜에 납부하면 늦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정 세금을 초과 납부한 목회자는 다음 해의 추정 납부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신고할 때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      목회자의 일년 소득이 4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목회자는 표준 1040 Form을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영수증, 지급된 수표 및 목회자의 주택수방을 포함한 크레딧, 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증명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415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415일까지 Form 4868을 제출하면, 6개월 (1015일까지)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세금 보고서는 직접 준비할 수도 있으나,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세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파는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는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Gangsters "Old Debts Owed ...목회자의 대부분은 이중과세 신분으로, 연방소득 세법상 피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법 상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목회 사역에서 400불 이상 순소득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2년 안에 IRS에 신청서(4361 For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면제 승인을 받으면, 다시는 사회보장세를 내는 신분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에서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서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법에서는 자영업자이기에 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되고, 941 FormW-2 Form에서 이 두 세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홀로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보장 수당이나 상환금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세금의 절반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보조금도 목회자에게는 자영업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첨언하자면, 교회는W-2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넣으면 안됩니다. 941에서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가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고된 세금이 누락되어서 목회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누락된 세금을 또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준 세금의 절반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로 계산해서 W-2941 양식으로 보고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두 양식을 수정해서 보고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솔로몬 세금 서비스로 연락 주십시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을 보조해 주고자 한다면, 목회자가 분기마다 1040ES Voucher를 세금을 낼 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목회자가 직접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떼고자 한다면, 미리 교회와 상의해서 agreement를 받아야 하고,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15.3%Federal Income Tax 로 매달 떼어서 교회가 분기마다 941IRS에 보고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목회자는 자영업자인가, 고용인인가?

Self-Employment Guide: Employees vs. Independent ...

몇 회에 걸쳐서 지난 번 보내 드린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스톤 안내 책자의 1부는 누가 세법상 목회자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교회들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501(C))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단지 목회자들이 받는 특혜인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를 받기 위해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IRS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라도 주택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섯 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7페이지). 미국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듣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에 관한 요약은 건너 뛰고, 안내 책자의 2부 주제인, ‘목회자는 피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사업자인가?’에 관해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안내 책자는 2부의 첫번째 핵심 요점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과세 신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상 (Federal Income Tax) 피고용인의 신분 (employee)이지만, 사회보장세법 (Social Security Income Tax)상에서는 자영사업자 (self-employment)로 목회 사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5.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와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들도 포함됩니다.

국세청과 연방법원이 대부분의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1994년에 내려진 판결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목회자가 피고용인인가를 결정하는 7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9페이지). 이 일곱 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담임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의 모든 행사, 가령 주일 예배 시간 변경, 각종 행사 일정을 독단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고, 교회 건물과 각종 물품을 목회자가 개인 돈으로 직접 구입했고, 헌금 수입도 독단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사직 해임권이 본인에게 있으면 자영업자이고, 교회에게 있으면 피고용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에 소속된 교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중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개척을 하면서 본인의 돈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 일반 자영업자처럼 세금을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어떤 회계사들은 목회자를 순수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를 단순히 피고용인으로 보고 하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세금 보고입니다). 하지만 교단에 가입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독단적으로 교회 운영을 결정할 수 없기에 연방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안내 책자는 두 번째 핵심 요점으로 목회자가 피고용인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영사업자로만 신고하는 것보다 감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W-2 양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심방, 결혼식 주례, 장례식 주례, 타 교회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 등과 같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사역에서 받은 사례비는 소득세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자영업자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흥사에게 600불 이상 사례비를 지불한 교회는 1099-MISC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교회가 담임 목회자나, 부사역자나, 청소년 사역자나, 성가대 지휘자 등 교회의 사역자에게 일년에 400불 이상 사례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사역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분기마다 941 양식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회자의 소셜시큐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한 책자를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십시오.

https://www.solomontax.net/resources

한국어판과 영문판 둘 다 다운받으셔서 비교하며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목회자에게 현금 선물은 과세 대상일 수도 있다.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your pastor and his wife than ... 
목회자나사역자들이 수시로 받는 사랑의 헌금이 항상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랑의 헌금을 받는 목회자에게 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IRS 신고되어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과세 대상인가?

일반적으로 사랑의 헌금이 사역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가 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합니다.

교회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역의 대상자인 성도가 사역을 주도한 목회자에게 직접 제공한 선물 카드, 개인 수표 또는 선불 직불 카드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헌금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액수가 중요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사역에 대해 주어진 사랑의 헌금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받은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헌금을 사람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관련된 경우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면 헌금을 받은 사역자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이고 목회자의 생일이나 은퇴나, 기념일 선물일지라도 교회가 연관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이 되면W-2 양식의 1 란과 사랑의 헌금을 받은 목회자의 1040 양식의 1 란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나 스텝들에게 자선 기금

교회가 목회자에게 자선 기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청구서를 내라고 돈이거나 교회가 직접 청구서의 돈을 내주었더라도 상관없이 이런 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액수가 목회자의 W-2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어떤 사랑의 헌금도 교회의 공적 자선기금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역자에게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자선 기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글로 써서 승인해야 합니다. 자선 기금이 잘못 집행되면 목회자에게 엄청난 벌금과 교회의 세금 면제 지위 상실로 이어질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면허 받은 변호사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하게 모든 절차를 적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