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되는 주택 수당 액수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1. 교회가 정한 시가 주택 수당 총액
2. 실제 주택 비용 (모기지 지불, 유틸리티, 보험, 개선, 가구 등 포함)
실제 주택 비용이 두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보다도 적다면, 목회자는 초과된 주택 수당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 수당은 사회 보장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사례비와 주택 수당의 합계와 더불어 사역에서 얻은 총수입을 자영업 세금 양식 (양식 1040, 일정 SE)에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총수입의 15.3%를 저축하셨다가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계획해야 차후에 부담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세로 내는 15.3%는 은퇴후에 받으실 연금으로,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