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

 교회 종종 목회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여서 아파트주택또는 교회 사택과 연관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러한 보조금은 교회가 올바르게 지정한다면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가 됩니다주택 수당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의 고용 계약서나 교회 사무처리회 회의록에 반드시 주택 수당을 기록해야 합니다주택 수당이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받고자 한다면주택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좋은 예는 다음 년도를 위해서 매년 11  또는 12 월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되는 주택 수당 액수는 다음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1. 교회가 정한 시가 주택 수당 총액

2. 실제 주택 비용 (모기지 지불유틸리티보험개선가구  포함)

실제 주택 비용이 두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보다도 적다면목회자는 초과된 주택 수당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 수당은 사회 보장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목회자는 사례비와 주택 수당의 합계와 더불어 사역에서 얻은 총수입을 자영업 세금 양식 (양식 1040, 일정 SE) 입력해야 합니다매달 총수입의 15.3% 저축하셨다가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계획해야 차후에 부담이 없습니다사회보장세로 내는 15.3% 은퇴후에 받으실 연금으로실질적인 노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