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목회자의 이중 과세 신분으로 인한 복잡한 원천 소득세 (payroll tax)


Step-by-Step Payroll Guide for Churches 

목회자는 세금 환급을 준비할 때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중 과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자 신분을 "직원" 또는 "자영업자" 중 하나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는 고용인으로 간주되지만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 과세 신분이고, 따라서 이 두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봉급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지만, 목사는 이 세금을 어느 시점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에서 목회자는 자영업 조세법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SECA)을 적용 받아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내야하는 사회보장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의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안됩니다.

목회자가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원천징수 된 액수가 예측되는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면, 목회자는 분기별로 많은 시간을 드려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의 자발적인 원천징수에 동의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목사의 월급에서 분기 및 연간 급여 세금 신고서 (quarterly and annual payroll tax)를 작성하고 세금을 미 재무부에 송금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발적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목회자가 IRS1040-ES 양식을 사용하여 분기별로 추정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처: http://www.ministryworks.com/wp-content/uploads/2016/01/DB24-3-Evergreen-web.pdf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