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목회자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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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은 임금을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리고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낸다 (사는 곳에 따라서 소득세와 소득세를 내기도 한다). 직장인은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만큼 적은 임금을 받게 되지만, 세금 보고를 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의 일부나 전부, 또는 많이 돌려받는다. 목회자는 어떠 한가? 목회자는 연방소득세에서는 고용인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독특한 세금 신분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에 관해서 다음 가지가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르다. 목회자는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기에 혼자서 15.3% 내야 한다. 박봉에 시달리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달 사례비의 15.3% 따로 저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반 직장처럼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 주기도 하는데 보조금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매달 세금을 저축해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금을 내는 방식도 다르다. IRS 발행한 성직자 세금 가이드 Publication 517 따르면, 목회자는 분기마다 1040 Estimated tax voucher 세금을 IRS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날짜는 1분기는 4 15, 2분기는 615, 3분기는 915, 4분기는 다음 년도 1 15일이다. 분기별로 내야하는 세금 액수는 전년도에 세금 총액을 등분한 액수이거나, 금년에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의 90% 산출하여 등분한 액수이다. 그런데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고용인으로 간주되기에 교회는 반드시 분기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941 Form 발행해야 한다.

목회자에게는 혼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목회자이기에 받는 특혜도 있다. 그것은 사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회와 협의하여 주택 보조비로 나누어 받는 것으로, 주택 보조비는 연방 수입세(Federal Income Taxes)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봉 $30,000에서 $14,000 주택 보조비로 정했다면, $16,000 수입으로 간주되어 연방 소득세가 붙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주택 보조비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에서는 수입으로 포함되기에, $30,000 소득에 대한 세금 15.3% 내야 한다.

목회자가 세금을 줄일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앞서 언급한 주택 보조비를 년초마다 교회와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연방 소득세를 줄일 있다. 때에 반드시 주택보조비 협정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둘째로 교단 연금을 시작하거나 많이 내어 사례비를 줄여서 세금을 줄일 있다. 교단 연금을 내는 만큼 수입이 줄어 들기에,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을 시작하거나 변동할 때는 반드시 교회와 사례비 축소 협약서(Salary Reduction Agreement)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세번째로, 회계 정산 방식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으로 목회 활동비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있다. 이것은 목회자가 자신의 돈으로 비용을 후에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해서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교회와 상의해서 교회 이름이 찍힌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매달 교회 수표로 정산하면 여러 번거로움을 없앨 있다. 반면에 비회계 정산 방식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미리 교회에서 수표나 현금을 받아서 도서비, 자동차 연료비, 접대비, 모바일 전화비 등등으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미리 받아서 비용은 목회자에게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세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2017년부터 교회 사역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교회에서 상환 받지 않은 비용이나, 교회 관련 사역에 들어간 자동차 마일리지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설교나 강의, 결혼식, 장례식, 심방 교회 밖에서 사역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면 세금 공제가 많아진다. 목회자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기에 이런 사역에서 발생한 마일리지와 여행비, 도서비, 사역을 위한 전화비, 인터넷비, 교육비, 사역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컴퓨터, 프린터, 종이)등을 자영업 사역 비용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줄일 있다.  

침례신문 2020년 3월 기사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