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회계사가 바이든 경제 구제안 10가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셨네요. 짧은 동영상이니 꼭 보십시오.
교회는 일년에 400불 이상 지불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분기마다 Form 941과 1월에 W-2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321-750-6774 Solomontax@hotmail.com Visit www.solomontax.net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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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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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대부분은 이중과세 신분으로, 연방소득 세법상 피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법 상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목회 사역에서 400불 이상 순소득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2년 안에 IRS 에 신청서 (4361 Form)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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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F1 Student Tax Filing, F1 OPT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es Exemption and Return May 28, 2019 Max Troy All interna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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