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에서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서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법에서는 자영업자이기에 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되고, 941 Form과 W-2 Form에서 이 두 세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홀로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보장 수당이나 상환금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세금의 절반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보조금도 목회자에게는 자영업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첨언하자면, 교회는W-2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넣으면 안됩니다. 또 941에서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가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고된 세금이 누락되어서 목회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누락된 세금을 또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준 세금의 절반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로 계산해서 W-2와 941 양식으로 보고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두 양식을 수정해서 보고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솔로몬 세금 서비스로 연락 주십시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을 보조해 주고자 한다면, 목회자가 분기마다 1040ES Voucher를 세금을 낼 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목회자가 직접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떼고자 한다면, 미리 교회와 상의해서 agreement를 받아야 하고,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15.3%를 Federal Income Tax 로 매달 떼어서 교회가 분기마다 941로 IRS에 보고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