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Tax Credits and Tax Deductions)

The Standard Deduction and Itemized Deductions After Tax ...

 2017년에 IRS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IRS 돌려주지 못한 세금 환급 액수가 무려 1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했어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냈거나, 받을 있는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IRS 따르면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받을 있는 자격이 되는 미국인들 다섯 중에 명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 (Tax Credits) 소득 공제 (Tax Deductions)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지를 안다면 절세를 하든지 많은 환급을 받으실 있습니다. 앞으로 회에 걸쳐서 어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있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을 알아 봅니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은 어떤 액수를 줄이느냐 입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을 내야할 소득 줄여 주는 반면에 세액 공제 (Tax Credits) 실제로 세금 줄여 줍니다.  $10,000 소득 공제보다는 $10,000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세액 공제는 환급 가능 세액 공제 (Refundable Tax Credits) 비환급 세액 공제 (Unrefundable Tax Credits)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방 세금으로 $1,000 내야 하는 납세자가 $3,000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면, IRS 차액인 $2,000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3,000 비환급 세액 공제라면, IRS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가능 세액 공제로는 추가 자녀 세금 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건강 보험 세금 공제 (Health Coverage Tax Credit),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의료 세금 공제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있습니다. 반면에 입양 세금 공제 (Adoption Tax Credit),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외국 세금 공제 (Foreign Tax Credit), 융자금 이자 세금 공제 (Mortgage Interest Tax Credit) 대표적인 비환급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 (Tax deductions)에는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있습니다. 중에 한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을 혼용해서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액수는 세금을 보고하는 신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 집니다. 싱글로 보고할 경우 $12,400, 부부가 연합 보고할 경우 (Married fling jointly) $24,800, 부부가 각자 보고할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12,400, 그리고 가장 (Head of household)으로 보고할 경우는 $18,650입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자이거나 65 이상인 납세자는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MFJ) $1,300불이 높아집니다부부가 65 이상이면, $2,600 높아져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26,600 됩니다 (2020 세금 보고 기준).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납세자가 항목별로 계산하여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2017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Tax Cuts and Jobs Acts of 2017)으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24,800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까지 높아 졌기에, 2018년에 68.6% 납세자들이 표준 소득 공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IRS 통계).

가장 일반적인 항목별 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선 단체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의료와 치과 비용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융자금 선이자 (Home mortgage points), 직업 관련 교육 비용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s), 주와 지방 판매세와 재산세 (State and local income, sales and property taxes), 개인 재해 손실 (Personal casualty losses), 그리고 주거지 사무실 비용 (Business use of home).

다음 시간부터 가장 일반적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침례신문 기사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