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3일 수요일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2020년 개인 소득세 보고 시에 참고해야 사항들을 일곱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료 비용의 공제입니다. 코로나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소득의 7.5%가 넘는 의료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간 조정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100,000인데, 치료비로 $10,000을 지출하셨다면, $10,000에서 $100,000의 7.5%인 $7,500을 뺀, $2,5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코로나 지원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CARES Act에 의해서 지급된 성인 한 명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을 받은 지원금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데도 일차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2020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신청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퇴 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벌금 면제입니다. 세법은 IRA 나 401k, 403b와 같은 연금을 59.5 세 이전에 조기 인출할 경우에 인출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인출자는 전체 액수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제정된 CARES Act은 이 규정을 잠시 보류시켜서, 59.5세 이전에 10만 불 이하의 은퇴 연금을 인출한 경우에 10%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주 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받은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수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얼마를 내야할 지를 계산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 정부에서는 ‘1099-G’라는 양식을 모든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1월이나 2월 중에 발송할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지난해 동안 받은 실업수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99-G 양식을 받으시면, 이름과 소셜 번호, 그리고 총 실업수당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주정부에 연락해서 수정된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탕감받은 PPP 융자금은 비과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탕감받는 빚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PPP 융자금에도 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에, 국세청은 탕감받은 융자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세법상 교회는 비과세단체이기에 매년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데이케어, 방과후 학교, 한글학교는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관이 받은 PPP 융자금의 60%를 직원 임금과 이에 관련된 고용 세금으로 지출했고, 나머지 40%를 다른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고, 탕감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은퇴 연금 인출에 대한 의무 연한 변경입니다. 세법은 IRA 가입자가 70.5세가 되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달 일정 액수를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월 수령액의 50%를 벌금으로 떼어 갑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서, 은퇴 연금을 받는 것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세 증가의 원인이 된다면, 72세까지 연금 받는 것을 미루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부금의 100% 공제입니다. 세법은 기부금을 소득의 60%까지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ARES Act는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00% 공제를 받으려면 Itemized Deduction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CARES Acts는 Standard Deduction을 통해서는 소득에서 최고 $300까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식을 혼용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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