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유학생의 OPT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FICA Tax) 납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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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 유학생의 OPT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FICA Tax) 납세여부

[미국 세법] 유학생의 OPT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FICA Tax) 납세여부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통상 1년, 수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 3년)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경우 급여수령시 사회보장세 (FICA Tax)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OPT 기간동안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유학생이 연방세법상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미연방세법상 유학생의 경우에는 F1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시부터 5년차까지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6년차부터는 자동적으로 거주자에 해당되게 된다.

세법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상 체류신분이 F1 유학생신분 (O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에 해당됨) 으로서 미국입국 5년차까지 비거주자 택스보고 (1040NR 또는 1040NR-EZ)를 하는 때이므로 유학생이 유학온지 6년차가 되어서 거주자 택스보고 (1040/1040A/1040-EZ)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가지는 OPT 동안 연방세법상 비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던 유학생이 H1B 취업비자를 받아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일을 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이민법상의 체류신분이 유학생비자 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월1일부터의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유학생신분 5년차까지의 비거주자로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한 경우로서 이를 환급받기를 원할시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여 회사내부에서 자체해결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만약 고용주가 행정불편등의 사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Form 843과 Form 8316을 기록하여 IRS로 제출하여 반환신청을 할수가 있다.

 출처: [미국 세법] 유학생의 OPT급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FICA Tax) 납세여부 — SONGHYUN TAX SERVICE (squares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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