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목회자에게 현금 선물은 과세 대상일 수도 있다.

What better way to celebrate your pastor and his wife than ... 
목회자나사역자들이 수시로 받는 사랑의 헌금이 항상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랑의 헌금을 받는 목회자에게 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IRS 신고되어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은 과세 대상인가?

일반적으로 사랑의 헌금이 사역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가 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합니다.

교회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역의 대상자인 성도가 사역을 주도한 목회자에게 직접 제공한 선물 카드, 개인 수표 또는 선불 직불 카드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헌금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 액수가 중요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사역에 대해 주어진 사랑의 헌금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받은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헌금을 사람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관련된 경우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면 헌금을 받은 사역자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이고 목회자의 생일이나 은퇴나, 기념일 선물일지라도 교회가 연관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수입이 되면W-2 양식의 1 란과 사랑의 헌금을 받은 목회자의 1040 양식의 1 란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나 스텝들에게 자선 기금

교회가 목회자에게 자선 기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청구서를 내라고 돈이거나 교회가 직접 청구서의 돈을 내주었더라도 상관없이 이런 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액수가 목회자의 W-2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어떤 사랑의 헌금도 교회의 공적 자선기금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역자에게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자선 기금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글로 써서 승인해야 합니다. 자선 기금이 잘못 집행되면 목회자에게 엄청난 벌금과 교회의 세금 면제 지위 상실로 이어질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면허 받은 변호사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실하게 모든 절차를 적절하게 따르도록 하십시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

 교회 종종 목회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여서 아파트주택또는 교회 사택과 연관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러한 보조금은 교회가 올바르게 지정한다면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가 됩니다주택 수당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의 고용 계약서나 교회 사무처리회 회의록에 반드시 주택 수당을 기록해야 합니다주택 수당이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받고자 한다면주택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좋은 예는 다음 년도를 위해서 매년 11  또는 12 월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되는 주택 수당 액수는 다음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1. 교회가 정한 시가 주택 수당 총액

2. 실제 주택 비용 (모기지 지불유틸리티보험개선가구  포함)

실제 주택 비용이 두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보다도 적다면목회자는 초과된 주택 수당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 수당은 사회 보장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목회자는 사례비와 주택 수당의 합계와 더불어 사역에서 얻은 총수입을 자영업 세금 양식 (양식 1040, 일정 SE) 입력해야 합니다매달 총수입의 15.3% 저축하셨다가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계획해야 차후에 부담이 없습니다사회보장세로 내는 15.3% 은퇴후에 받으실 연금으로실질적인 노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목회자의 이중 과세 신분으로 인한 복잡한 원천 소득세 (payroll tax)


Step-by-Step Payroll Guide for Churches 

목회자는 세금 환급을 준비할 때 독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중 과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자 신분을 "직원" 또는 "자영업자" 중 하나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직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는 고용인으로 간주되지만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 과세 신분이고, 따라서 이 두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봉급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지만, 목사는 이 세금을 어느 시점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에서 목회자는 자영업 조세법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SECA)을 적용 받아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내야하는 사회보장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의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안됩니다.

목회자가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원천징수 된 액수가 예측되는 연방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면, 목회자는 분기별로 많은 시간을 드려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목회자의 자발적인 원천징수에 동의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목사의 월급에서 분기 및 연간 급여 세금 신고서 (quarterly and annual payroll tax)를 작성하고 세금을 미 재무부에 송금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발적인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면, 목회자가 IRS1040-ES 양식을 사용하여 분기별로 추정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처: http://www.ministryworks.com/wp-content/uploads/2016/01/DB24-3-Evergreen-web.pdf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