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목회자 전문 세무사를 ‘콕’ 집어내는 세 가지 질문

Right Networks Blog | Latest Tips & Trends in Cloud Technology

어느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오래 전에 목사님은 미국인 회계사를 찾아가서 목회자의 세금보고를 해줄 있는지 물었다. 회계사는 목회자 세금 보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연구비로 불을 준다면 연구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회계사에게 연구비를 지불하고 세금 보고를 맡기셨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목회자 세법에 익숙하지 못한 회계사가 76%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회계사 중에 명은 교회가 목회자의 W2 Form 발행하는 방식과 목회자가 1040 세금 보고하는 방식을 모른다. 앞서 언급한 미국인 회계사처럼 솔직하게목회자 세금 보고에 대해서 모른다 말해 주는 회계사를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기 보다는 목회자를 일반 고용인이나 순수 자영업자로 잘못 보고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IRS에서 잘못된 세금 보고를 문제 삼을 경우에는 책임은 오롯이 목회자의 몫이다. 그래서 목회자 전문 회계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세가지 질문으로 목회자 전문 회계사를 집어 있다.

1) 주택 보조비가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es)에서 수입으로 간주되는가?

2) 목회자 (clergy) 세금 보고 고용인인가 자영업자인가?

3) 교회는 목회자의 수입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withholding) 해야 하는가?

질문 1) 답은 아니다이다. 주택보조비는 연방 세금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설교 라이선스를 받았기에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주관할 있고 예배를 인도할 있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다. 그러나 주택 보조비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의료보험세금 (Medical Care Taxes)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매달 도서비, 자동차 가스비, 의료 보험비, 핸드폰 비용, 생명 보험비 등을 수표나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W2 사례비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 이름으로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 지불하시거나 교회 수표로 직접 지불하면 세금을 피하실 있다.   

질문 2) 답은 목회자는 세법상 고용인과 자영업자라는 이중 신분이다.’ 1994 조세법원은 목회자가 고용인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로 교회는 목회자에게 W2 발행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목회자는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결혼식, 장례식, 교회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 섬기는 교회 사역과 상관없이 사역에서 얻은 수입은 자영업자로 보고해야 한다. 이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값이나, 여행 경비는 사업 비용으로 계산되어서 총수입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있다. 교회에서 600 이상을 사례비를 받았다면 1월에 교회가 발행해준 1099 Form 받아야 한다.

질문 3) 답은 아니다이다. 목회자는 고용인으로 간주되어 교회는 W2 발행해 주어야 하지만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교회 (고용주) 목회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목회자만의 특혜이다.  

세가지 질문에 옳게 대답한 회계사가 목회자 전문 회계사이다. 회계사가 하나라도 틀리게 답을 한다면, ‘틀렸다 지적하기 보다는 시간을 것에 감사를 표하고 사무실을 나와 다른 회계사를 찾아 가시라. 잘못을 지적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세금의 계절이 다가왔다. 나절 정도 시간을 내어 목회자 세법을 공부해 보자. IRS에서 발행하는 Publication 517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Minister’s Tax Guide 찾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국어로 책자도 찾을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다.

미주 침례신문 1월 기사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세금

 My Redeemer Lives: Old Testament Prophecies of the Birth ...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미가서 5:2,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언의 성취임을 압니다.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을 가라는 명령하시기 보다는 세금이라는 세속적인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절은, “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적 등록 뜻하는 ἀπογράφεσθαι 세금을 걷기 위한 호구 조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제국 운영의 밑천이 되는 인두세를 많이 걷고자 호구조사 명령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을 위해서 황제는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요셉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혼녀인 마리아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향해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법은 국가에서 가장 엄한 법입니다. 세법이 지켜져서 세금이 걷혀져야 나라가 운영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권력자들은 많은 세금을 걷고자 인두세와 더불어 각종 기이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자, 부자들은 창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건물의 너비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사람들은 건물을 높게 지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절대 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수염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지중해의 어느 섬에서는 중앙에 벽돌로 아치형 기둥 짓고, 기둥 상단에 있는 벽돌 하나만 제거하면 집이 바로 무너지는 구조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세금 징수원이 나오면, 집주인은 아치 중앙의 벽돌 뺐고, 징수원이 돌아가면 다시 집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세금은 주요 수입원이었기에, 그들은 시퍼런 칼을 앞세워 세법을 집행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없다 속담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2천년전 요셉도 세법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없어서 몸이 불편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무리한 여행을 강행하는 요셉에게 바가지를 굵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법이 무서워 고단한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2017 미국 가정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24%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이세로 냈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세법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년 4 15일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5절의 약속을 경험하는 날이 것입니다. 세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세속적인 수단입니다.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