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세금

 My Redeemer Lives: Old Testament Prophecies of the Birth ...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미가서 5:2,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언의 성취임을 압니다.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레헴을 가라는 명령하시기 보다는 세금이라는 세속적인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절은, “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호적 등록 뜻하는 ἀπογράφεσθαι 세금을 걷기 위한 호구 조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제국 운영의 밑천이 되는 인두세를 많이 걷고자 호구조사 명령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을 위해서 황제는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요셉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혼녀인 마리아가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배가 남산만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향해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법은 국가에서 가장 엄한 법입니다. 세법이 지켜져서 세금이 걷혀져야 나라가 운영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권력자들은 많은 세금을 걷고자 인두세와 더불어 각종 기이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자, 부자들은 창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건물의 너비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사람들은 건물을 높게 지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절대 군주였던 표트르 대제는 수염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지중해의 어느 섬에서는 중앙에 벽돌로 아치형 기둥 짓고, 기둥 상단에 있는 벽돌 하나만 제거하면 집이 바로 무너지는 구조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세금 징수원이 나오면, 집주인은 아치 중앙의 벽돌 뺐고, 징수원이 돌아가면 다시 집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에게 세금은 주요 수입원이었기에, 그들은 시퍼런 칼을 앞세워 세법을 집행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없다 속담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2천년전 요셉도 세법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에 어쩔 없어서 몸이 불편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리아도 무리한 여행을 강행하는 요셉에게 바가지를 굵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법이 무서워 고단한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2017 미국 가정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24%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이세로 냈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세법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년 4 15일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5절의 약속을 경험하는 날이 것입니다. 세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세속적인 수단입니다.  

회계 정산 계획이란 무엇인가?

Start or review an accountable plan – Velisa Bookkeeping ...

교회는 회계 정산 계획, 또는 경비회계정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사무 경비(목회관련)를 목회자에게 상환할 경우, 목회자로 하여금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회계 정산 계획(accountable plan)은 목회자로 하여금 소득금액에서 교회가 목회자에게 상환한 경비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회계 정산 계획 아래에서 목회 관련 경비의 적절한 상환은 목회자의 Form W-2, 또는 Form 1040상에 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으며 청구할 공제 항목도 없게 됩니다. 사실상, 목회자는 국세청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총회의 결의로서 회계 정산 계획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는 계획은 국세청의 요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상환은 오로지 적절한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경비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요구되며 $75이상의 경비는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2.     증빙 서류는 금액, 일자, 장소 및 각 경비의 용도를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세금보고 시 공제에 필요한 경우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 증명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3.     경비는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경비는 타당한 기간내에 교회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60일을 경비 증명을 위해 영수증 제출하는 타당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120일을 남은 금액 반환하는 타당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목회 관련 경비를 상환하지 않는 일부 교회는 목회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목회자는 소득 세법상으로 피고용인으로 목회자는 자신이 Form 1040의 스케줄 A상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만한 충분한 공제 금액이 없는 한 목회자는 어떠한 사무 경비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스케줄 A상에서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더라도 조정된 총 소득의 2%를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서만 사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목회자에게 사무 경비를 상환하고 있으나 비회계적인 방식 (non-accountable plan)으로 상환함으로써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목회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목회자, 또는 기타 피고용인에게 금액이나 일자, 장소, 사용 경비의 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사무 경비를 상환하거나, 또는 초과 상환 금액을 교회로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비회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 아래에서 교회가 상환하는 총 금액이나 지급하는 수당은 교회가 발행하는 Form W-2에서 그리고 목회자의 세금보고서에 소득 금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회에서 목회비를 받고, 쓰고 남은 잔액을 영수증과 함께 교회에 제출하면 소득이 되지 않지만, 받은 목회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목회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가?

Estimated Taxes Due September 17th - Tom Copeland's Taking ...

목회자는 연방소득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대상이 아니기에, 교회는 목회자에게 연방소득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단 목회자가 교회에 자진하여 작성한 Form-4 (원천징수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목회자는 해당 연도에 자신의 추정 자영사업자 세금 (SECA)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W-Form에 연방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진 원천과세 징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목회자는 자신의 소득세와 자영업자세금 (SECA, 또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를 추정 세금 절차를 사용하여 분기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941 Form으로 목회자의 소득을 분기별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질 납세 채무 금액보다 더 낮게 추정된 세금액을 신고할 경우, 납세 미달 금액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납부 금액을 다소간 변경해야 할 경우, 자신의 추정 세금액을 해당 년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원천징수 금액과 크레딧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연도에 최소한 $1,000이상의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 또 원천징수 금약과 크레딧 금액이 다음의 두 가지 금액 보다 적다고 예상될 때, 그 추정 납세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두 금액은 (1) 해당 연도 소득세의 90% 또는 (2) 전년도 소득세의 100%, 또는 자신의 조정 총 소득 금액의 $150,000 이상인 경우 전년도 소득세의 110%.

전년도 소득세는 12개월 동안의 모든 소득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추정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아래의 3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단계: 미리 국세청 양식 1040-ES의 사본을 입수해서 415일 전까지 세금을 계산하고 일차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 단계: Form 1040-ES 작성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십시오.

3 단계: Form 1040-ES에 있는 4개의 납세 전표 (voucher)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음의 4분기 분할 납부 기간에 각각 하나의 납세 전표를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추정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1분기인 11-331일은 415일까지 2분기인 41-5 31일은 615일까지, 3분기인 61-831일은 915일까지, 4분기인 91-1231일은 후년도 115일까지 1040-ESVoucher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주정 세금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짜에 납부하면 늦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정 세금을 초과 납부한 목회자는 다음 해의 추정 납부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신고할 때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      목회자의 일년 소득이 400불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거의 모든 목회자는 표준 1040 Form을 사용해야 합니다.

-      모든 영수증, 지급된 수표 및 목회자의 주택수방을 포함한 크레딧, 수익에서 제외되는 금액 등을 증명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415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415일까지 Form 4868을 제출하면, 6개월 (1015일까지)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세금 보고서는 직접 준비할 수도 있으나,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세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파는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는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Gangsters "Old Debts Owed ...목회자의 대부분은 이중과세 신분으로, 연방소득 세법상 피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법 상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목회 사역에서 400불 이상 순소득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2년 안에 IRS에 신청서(4361 For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면제 승인을 받으면, 다시는 사회보장세를 내는 신분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에서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서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법에서는 자영업자이기에 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되고, 941 FormW-2 Form에서 이 두 세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홀로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보장 수당이나 상환금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세금의 절반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보조금도 목회자에게는 자영업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첨언하자면, 교회는W-2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넣으면 안됩니다. 941에서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가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고된 세금이 누락되어서 목회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누락된 세금을 또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준 세금의 절반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로 계산해서 W-2941 양식으로 보고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두 양식을 수정해서 보고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솔로몬 세금 서비스로 연락 주십시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을 보조해 주고자 한다면, 목회자가 분기마다 1040ES Voucher를 세금을 낼 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목회자가 직접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떼고자 한다면, 미리 교회와 상의해서 agreement를 받아야 하고,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15.3%Federal Income Tax 로 매달 떼어서 교회가 분기마다 941IRS에 보고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목회자는 자영업자인가, 고용인인가?

Self-Employment Guide: Employees vs. Independent ...

몇 회에 걸쳐서 지난 번 보내 드린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스톤 안내 책자의 1부는 누가 세법상 목회자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교회들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501(C))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단지 목회자들이 받는 특혜인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를 받기 위해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IRS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라도 주택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섯 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7페이지). 미국의 한인 교회들 중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듣지 못하였기에, 이 부분에 관한 요약은 건너 뛰고, 안내 책자의 2부 주제인, ‘목회자는 피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사업자인가?’에 관해서 요약한 내용을 보내 드립니다.

안내 책자는 2부의 첫번째 핵심 요점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중과세 신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상 (Federal Income Tax) 피고용인의 신분 (employee)이지만, 사회보장세법 (Social Security Income Tax)상에서는 자영사업자 (self-employment)로 목회 사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5.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와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들도 포함됩니다.

국세청과 연방법원이 대부분의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1994년에 내려진 판결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목회자가 피고용인인가를 결정하는 7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9페이지). 이 일곱 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담임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의 모든 행사, 가령 주일 예배 시간 변경, 각종 행사 일정을 독단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고, 교회 건물과 각종 물품을 목회자가 개인 돈으로 직접 구입했고, 헌금 수입도 독단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사직 해임권이 본인에게 있으면 자영업자이고, 교회에게 있으면 피고용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의 숫자가 미남침례교단에 소속된 교회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중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가 개척을 하면서 본인의 돈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 일반 자영업자처럼 세금을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어떤 회계사들은 목회자를 순수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목회자를 단순히 피고용인으로 보고 하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세금 보고입니다). 하지만 교단에 가입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는 독단적으로 교회 운영을 결정할 수 없기에 연방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안내 책자는 두 번째 핵심 요점으로 목회자가 피고용인으로 신고하게 되면, 자영사업자로만 신고하는 것보다 감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목회자를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기에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W-2 양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심방, 결혼식 주례, 장례식 주례, 타 교회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 등과 같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사역에서 받은 사례비는 소득세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자영업자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부흥사에게 600불 이상 사례비를 지불한 교회는 1099-MISC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교회가 담임 목회자나, 부사역자나, 청소년 사역자나, 성가대 지휘자 등 교회의 사역자에게 일년에 400불 이상 사례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사역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분기마다 941 양식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회자의 소셜시큐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한 책자를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십시오.

https://www.solomontax.net/resources

한국어판과 영문판 둘 다 다운받으셔서 비교하며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