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Tax Credits and Tax Deductions)

The Standard Deduction and Itemized Deductions After Tax ...

 2017년에 IRS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IRS 돌려주지 못한 세금 환급 액수가 무려 1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했어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냈거나, 받을 있는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IRS 따르면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받을 있는 자격이 되는 미국인들 다섯 중에 명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 (Tax Credits) 소득 공제 (Tax Deductions)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지를 안다면 절세를 하든지 많은 환급을 받으실 있습니다. 앞으로 회에 걸쳐서 어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있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을 알아 봅니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은 어떤 액수를 줄이느냐 입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을 내야할 소득 줄여 주는 반면에 세액 공제 (Tax Credits) 실제로 세금 줄여 줍니다.  $10,000 소득 공제보다는 $10,000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세액 공제는 환급 가능 세액 공제 (Refundable Tax Credits) 비환급 세액 공제 (Unrefundable Tax Credits)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방 세금으로 $1,000 내야 하는 납세자가 $3,000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면, IRS 차액인 $2,000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3,000 비환급 세액 공제라면, IRS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가능 세액 공제로는 추가 자녀 세금 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건강 보험 세금 공제 (Health Coverage Tax Credit),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의료 세금 공제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있습니다. 반면에 입양 세금 공제 (Adoption Tax Credit),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외국 세금 공제 (Foreign Tax Credit), 융자금 이자 세금 공제 (Mortgage Interest Tax Credit) 대표적인 비환급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 (Tax deductions)에는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있습니다. 중에 한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을 혼용해서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액수는 세금을 보고하는 신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 집니다. 싱글로 보고할 경우 $12,400, 부부가 연합 보고할 경우 (Married fling jointly) $24,800, 부부가 각자 보고할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12,400, 그리고 가장 (Head of household)으로 보고할 경우는 $18,650입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자이거나 65 이상인 납세자는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MFJ) $1,300불이 높아집니다부부가 65 이상이면, $2,600 높아져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26,600 됩니다 (2020 세금 보고 기준).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납세자가 항목별로 계산하여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2017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Tax Cuts and Jobs Acts of 2017)으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24,800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까지 높아 졌기에, 2018년에 68.6% 납세자들이 표준 소득 공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IRS 통계).

가장 일반적인 항목별 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선 단체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의료와 치과 비용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융자금 선이자 (Home mortgage points), 직업 관련 교육 비용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s), 주와 지방 판매세와 재산세 (State and local income, sales and property taxes), 개인 재해 손실 (Personal casualty losses), 그리고 주거지 사무실 비용 (Business use of home).

다음 시간부터 가장 일반적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침례신문 기사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100세 시대의 최고 노후대책인 사회보장세

행복 100세 프로젝트

지금은 100 시대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험 회사가 100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 6:3).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정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100 시대에 사람들은 9988234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100 시대의 화두는 단연 노후 대책입니다. 짧게는 인생의 분기나, 길게는 후반기가 은퇴 이후의 삶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시대에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노후 대책들이 있겠지만,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 대책은 매년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아낌없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매년 15.3% 이르는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아낌없이 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세금 목적상 고용인이면서도 자영업자라는 아주 특수한 세금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혼자서 15.3% 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주택 보조비도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총액에서 15.3% 달하는 액수를 목회자가 혼자 감당하기는 무척 버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홀로 사회 보장세를 내는 것이 당장은 부담이겠지만, 납부한 사회보장세는 은퇴 이후에 돌려받는 돈이기에 100 시대에 수지맞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납부한 사회 보장세가 아깝지 않은 것은 다른 어떤 은퇴 연금 보다 훨씬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0 이상 세금 보고를 하여 근로 크레딧 포인트를 40이상을 쌓은 사람에게는 은퇴 후에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은퇴 후에 돌려받는 연금 액수는 동안 얼마나 사회 보장세를 냈느냐와 언제 받기 시작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받을 연금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지만, 사회보장세가 투자 대비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은퇴 연금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35 동안 $78,000 사회보장세를 후에 67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합니다. $78,000이라고 가정한 것은 액수가 투자 대비 최대 수익률을 내는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납부한 사회 보장세 $78,000에서 매달 돌려받는 연금은 $1,400 내외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해왔다면 일을 하지 않은 사모님은 목사님이 받는 연금의 절반인 $700 정도를 받게 되어, 매월 $2,100, 또는 매년 $25,200 받게 됩니다. 67세부터 20 동안 받는다면, $504,000 받습니다. 일년에 $25,000 수입을 만들려면, 4% 이자로 $600,000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생 납부한 $78,000 사회 보장세에는 $600,000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 투자는 없습니다. 100 시대에 사회 보장세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노후 대책입니다.

그런데 사회 보장세는 은퇴 이후에만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사회 보장세는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16세이하 자녀와 배우자를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가장이 받을 연금의 75% 남겨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로 지급됩니다. 우리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구제 헌금처럼 사용됩니다. 사회 보장국은 거두어들인 사회 보장세로 중증 장애인들에게 매달 생활비로 지급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십일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10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서 www.ssa.gov 가시면 은퇴 후에 사회 보장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있습니다. 매달 받을 있는 사회보장 연금 최고 액수는 70세에 $3,790이고, 67세에 $3,011이고, 62세에 $2,265입니다. 여기에 근접한 액수를 받게 되신다면, 가이드 스톤에 연금을 많이 책정하셔서 세금은 줄이시고, 두번째 노후대책에 집중해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받을 연금 액수가 2천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면, 사회 보장세를 열심히 내야 합니다. 특히 은퇴가 멀지 않다면 세금 차감 (deductions) 받게 되더라도 사회 보장세를 많이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0년 6월 침례신문 기사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목회자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는가?

https://i.pinimg.com/originals/ab/7d/7a/ab7d7a7eea8f7145b1200026777e69e0.png 

일반 직장인은 임금을 받을 때마다 고용주가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리고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낸다 (사는 곳에 따라서 소득세와 소득세를 내기도 한다). 직장인은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만큼 적은 임금을 받게 되지만, 세금 보고를 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의 일부나 전부, 또는 많이 돌려받는다. 목회자는 어떠 한가? 목회자는 연방소득세에서는 고용인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독특한 세금 신분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에 관해서 다음 가지가 일반 직장인과 다르다.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르다. 목회자는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기에 혼자서 15.3% 내야 한다. 박봉에 시달리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달 사례비의 15.3% 따로 저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반 직장처럼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 주기도 하는데 보조금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매달 세금을 저축해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금을 내는 방식도 다르다. IRS 발행한 성직자 세금 가이드 Publication 517 따르면, 목회자는 분기마다 1040 Estimated tax voucher 세금을 IRS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날짜는 1분기는 4 15, 2분기는 615, 3분기는 915, 4분기는 다음 년도 1 15일이다. 분기별로 내야하는 세금 액수는 전년도에 세금 총액을 등분한 액수이거나, 금년에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의 90% 산출하여 등분한 액수이다. 그런데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고용인으로 간주되기에 교회는 반드시 분기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941 Form 발행해야 한다.

목회자에게는 혼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목회자이기에 받는 특혜도 있다. 그것은 사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회와 협의하여 주택 보조비로 나누어 받는 것으로, 주택 보조비는 연방 수입세(Federal Income Taxes)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봉 $30,000에서 $14,000 주택 보조비로 정했다면, $16,000 수입으로 간주되어 연방 소득세가 붙는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주택 보조비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에서는 수입으로 포함되기에, $30,000 소득에 대한 세금 15.3% 내야 한다.

목회자가 세금을 줄일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앞서 언급한 주택 보조비를 년초마다 교회와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연방 소득세를 줄일 있다. 때에 반드시 주택보조비 협정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둘째로 교단 연금을 시작하거나 많이 내어 사례비를 줄여서 세금을 줄일 있다. 교단 연금을 내는 만큼 수입이 줄어 들기에, 세금도 줄어든다. 연금을 시작하거나 변동할 때는 반드시 교회와 사례비 축소 협약서(Salary Reduction Agreement)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세번째로, 회계 정산 방식 (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으로 목회 활동비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있다. 이것은 목회자가 자신의 돈으로 비용을 후에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해서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교회와 상의해서 교회 이름이 찍힌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매달 교회 수표로 정산하면 여러 번거로움을 없앨 있다. 반면에 비회계 정산 방식 (Non-accountable Reimbursed Expense) 미리 교회에서 수표나 현금을 받아서 도서비, 자동차 연료비, 접대비, 모바일 전화비 등등으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미리 받아서 비용은 목회자에게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세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로 2017년부터 교회 사역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교회에서 상환 받지 않은 비용이나, 교회 관련 사역에 들어간 자동차 마일리지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설교나 강의, 결혼식, 장례식, 심방 교회 밖에서 사역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면 세금 공제가 많아진다. 목회자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기에 이런 사역에서 발생한 마일리지와 여행비, 도서비, 사역을 위한 전화비, 인터넷비, 교육비, 사역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컴퓨터, 프린터, 종이)등을 자영업 사역 비용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줄일 있다.  

침례신문 2020년 3월 기사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