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목회자의 세금 보고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Church and Clergy Tax Seminar - BGAV - Baptist General ...

지난번 칼럼에 언급한 것처럼, 1994년도에 내려진 조세 법원의 판결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고용주가 되었고, 신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고용인이 되었다. 고용주가 교회는 고용인인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사례비 총액이 600 이상이라면 W-2 form 매년1 31일까지 반드시 발행하여 목회자에게 주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보고해야 한다.

둘째로 교회는 분기마다941 form 발행하여 3개월동안 목회자에게 지급된 사례비 총액을 IRS 보고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4분기 동안 발행한 941 form 기록된 사례비 총액과 W-2 form 기록된 총액이 같아야 하고, 교회는 목회자의 연방 세금, 사회 보장세,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고용인과 자영업인이라는 이중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원하면 교회에 원천징수를 요구할 있다.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에게 원천징수를 강제로 시행할 없다. 반면에 일년에 600 이상 임금을 받는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비서는 일반 고용인이기에 이들의 세금은 반드시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년초에 목회자와 상의하여 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 결정해야 한다. 주택 보조비에 대한 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면세되나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넷째로 교회가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 연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납부하고 있는 연금 액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사례비 축소 협약서 (salary reduction agreement) 받아야 한다. 사례비 축소 협약서는 교회가 목회자의 연금을 내주는 액수만큼 사례비를 받겠다는 약정서이다. 연금은 교회가 교회 수표로 납부해야 목회자에게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건강 보험도 교회가 교회 수표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 주면, 목회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 든다.

다섯째는 교회는 외래 강사나 외부 용역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600 이상 지불했다면, 반드시 1099 form 1 31일까지 발행해 주어야 한다. 세법은 교회가 현금이 아닌 교회 수표로 사례비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State employer’s ID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에 대한 세금 보고를 요구하기에 교회는 State employer’s ID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시 아직 발행 받지 않았다면,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발행 받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기에 분기마다 941 form 발행해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목회자가 분기마다1040 ES payment voucher 15.3% 세금을 내야 한다세법상 목회자가 자영업자로 취급 받기 때문이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고자 목회자 세금의 절반 혹은 전부를 보조해 주고자 한다면, 세금 보조금을 분기마다 목회자에게 주어서 목회자가1040 ES payment voucher 세금을 직접 내게 하면 된다. 그런데 보조금은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941 form 보고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세법상 고용인이자 자영업자이고, 주택 보조비를 받기에 교회가 목회자의 941 form W-2 작성하는 방식과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일반인과 다르다. 칼럼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www.solomontax.net/resources 가서 가이드 스톤에서 발행한 한글 책자를 다운로드하여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교회 전문 payroll 서비스를 받으면 복잡한 교회 세금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있다.

 침례신문 2020년 2월 기사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목회자 전문 세무사를 ‘콕’ 집어내는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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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오래 전에 목사님은 미국인 회계사를 찾아가서 목회자의 세금보고를 해줄 있는지 물었다. 회계사는 목회자 세금 보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연구비로 불을 준다면 연구해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목사님은 회계사에게 연구비를 지불하고 세금 보고를 맡기셨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목회자 세법에 익숙하지 못한 회계사가 76%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회계사 중에 명은 교회가 목회자의 W2 Form 발행하는 방식과 목회자가 1040 세금 보고하는 방식을 모른다. 앞서 언급한 미국인 회계사처럼 솔직하게목회자 세금 보고에 대해서 모른다 말해 주는 회계사를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기 보다는 목회자를 일반 고용인이나 순수 자영업자로 잘못 보고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IRS에서 잘못된 세금 보고를 문제 삼을 경우에는 책임은 오롯이 목회자의 몫이다. 그래서 목회자 전문 회계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세가지 질문으로 목회자 전문 회계사를 집어 있다.

1) 주택 보조비가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es)에서 수입으로 간주되는가?

2) 목회자 (clergy) 세금 보고 고용인인가 자영업자인가?

3) 교회는 목회자의 수입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withholding) 해야 하는가?

질문 1) 답은 아니다이다. 주택보조비는 연방 세금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설교 라이선스를 받았기에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주관할 있고 예배를 인도할 있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다. 그러나 주택 보조비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의료보험세금 (Medical Care Taxes)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매달 도서비, 자동차 가스비, 의료 보험비, 핸드폰 비용, 생명 보험비 등을 수표나 현금으로 받아서 쓰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W2 사례비에 보고가 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 이름으로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 지불하시거나 교회 수표로 직접 지불하면 세금을 피하실 있다.   

질문 2) 답은 목회자는 세법상 고용인과 자영업자라는 이중 신분이다.’ 1994 조세법원은 목회자가 고용인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로 교회는 목회자에게 W2 발행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목회자는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결혼식, 장례식, 교회 부흥회나 세미나 인도 섬기는 교회 사역과 상관없이 사역에서 얻은 수입은 자영업자로 보고해야 한다. 이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값이나, 여행 경비는 사업 비용으로 계산되어서 총수입에서 비용으로 처리될 있다. 교회에서 600 이상을 사례비를 받았다면 1월에 교회가 발행해준 1099 Form 받아야 한다.

질문 3) 답은 아니다이다. 목회자는 고용인으로 간주되어 교회는 W2 발행해 주어야 하지만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교회 (고용주) 목회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목회자만의 특혜이다.  

세가지 질문에 옳게 대답한 회계사가 목회자 전문 회계사이다. 회계사가 하나라도 틀리게 답을 한다면, ‘틀렸다 지적하기 보다는 시간을 것에 감사를 표하고 사무실을 나와 다른 회계사를 찾아 가시라. 잘못을 지적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

세금의 계절이 다가왔다. 나절 정도 시간을 내어 목회자 세법을 공부해 보자. IRS에서 발행하는 Publication 517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Minister’s Tax Guide 찾아 읽어 보시기를 추천한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국어로 책자도 찾을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고 돈이다.

미주 침례신문 1월 기사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