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누가 부양 가족인가?

Tony's Tips for You Archives - A Mazzo Accounting Services

 세금 보고시에 세무사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부양 가족이 명입니까? 입니다. 부양 가족 (dependent) 각종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자격이나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Child Tax Credit,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Exclusion from Income for Dependent Care Benefits, Earned Income Credit, Premium Tax Credit (오바마 케어) 등은 부양 가족 여부와 숫자에 따라서 받을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법에서 부양 가족은 자격이 되는 자녀 (qualifying child) 자격이 되는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구분됩니다. 자녀나 친척으로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다른 납세자의 부양 가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멕시코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부양 자녀나 친척은 부부로 세금 보고 (married joint return)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단지 직장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녀는 관계, 나이, 주거, 생활비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의 직계 자녀나, 기관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만 키우는 수양 자녀 (foster child), 직계 손주나 의붓 자녀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조카도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촌은 제외됩니다. 입양된 자녀는 직계 자녀처럼 취급됩니다. 법적 입양을 위해서 납세자에게 맡겨진 자녀도 입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둘째로 나이는 19세미만이거나 24 미만이고 당해 년도에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이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부부로 세금 보고할 시에는 이들의 나이는 배우자 나이보다 적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셋째로 자녀는 반드시 납세자와 반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병으로 자녀가 의료 기관에 장기 입원했거나,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나, 납세자가 사업차 장기 출장이나 휴가, 군대 복무로 자녀와 떨어져 경우는 함께 것으로 간주됩니다. 12 31일에 태어난 아기도 1년을 함께 것으로 간주됩니다. 태어나서 바로 죽거나 납치를 당한 아이도 부양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몇일 살지 못한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Number 발급되지 않았기 E-file 못하고,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친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자격이 되는 자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일년 내내 집에서 함께 살았든지, 아니면 3촌이내의 친족 (자녀, 형제, 조카)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 가족이 됩니다. 경우에도 질병이나 교육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것도 함께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에서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의 부모와 계속해서 부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부양 가족의 총수입이 일년에 $4,200 넘어서는 안됩니다. 실업수당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월페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납세자가 부양가족의 일년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납세자만 받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지 않고, 각자 보고할 경우에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경우에는 당해 년도에 자녀는 하루라도 오래 친모나 친부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자녀가 친모나 친부와 함께 (정확하게는 함께 밤을 보낸 ) 동일하다면, 총수입이 많은 사람의 부양 가족이 됩니다. 혹시라도 양부모가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세금보고 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할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총수입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할 있습니다. 경우에 사람의 총수입은 자녀의 부모의 총수입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많이 부모보다는 자녀를 오래 데리고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배우자가 Form 8332 양식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배우자는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양 가족이 되려면 자녀는 나이가 19 이하이든지, 24 이하 풀타임 대학생이어야 하고, 부모나 3 이내 친척은 일년 수입이 $4,200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양 가족과 관련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양육비 세액 공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침례신문 기사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Tax Credits and Tax Deductions)

The Standard Deduction and Itemized Deductions After Tax ...

 2017년에 IRS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IRS 돌려주지 못한 세금 환급 액수가 무려 1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했어도, 내지 않아도 세금을 냈거나, 받을 있는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로 IRS 따르면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받을 있는 자격이 되는 미국인들 다섯 중에 명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 (Tax Credits) 소득 공제 (Tax Deductions)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지를 안다면 절세를 하든지 많은 환급을 받으실 있습니다. 앞으로 회에 걸쳐서 어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있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을 알아 봅니다.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의 차이점은 어떤 액수를 줄이느냐 입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을 내야할 소득 줄여 주는 반면에 세액 공제 (Tax Credits) 실제로 세금 줄여 줍니다.  $10,000 소득 공제보다는 $10,000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세액 공제는 환급 가능 세액 공제 (Refundable Tax Credits) 비환급 세액 공제 (Unrefundable Tax Credits)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방 세금으로 $1,000 내야 하는 납세자가 $3,000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면, IRS 차액인 $2,000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3,000 비환급 세액 공제라면, IRS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환급 가능 세액 공제로는 추가 자녀 세금 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건강 보험 세금 공제 (Health Coverage Tax Credit),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의료 세금 공제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있습니다. 반면에 입양 세금 공제 (Adoption Tax Credit),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외국 세금 공제 (Foreign Tax Credit), 융자금 이자 세금 공제 (Mortgage Interest Tax Credit) 대표적인 비환급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 (Tax deductions)에는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있습니다. 중에 한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을 혼용해서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액수는 세금을 보고하는 신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 집니다. 싱글로 보고할 경우 $12,400, 부부가 연합 보고할 경우 (Married fling jointly) $24,800, 부부가 각자 보고할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12,400, 그리고 가장 (Head of household)으로 보고할 경우는 $18,650입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자이거나 65 이상인 납세자는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 (MFJ) $1,300불이 높아집니다부부가 65 이상이면, $2,600 높아져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26,600 됩니다 (2020 세금 보고 기준).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납세자가 항목별로 계산하여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2017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Tax Cuts and Jobs Acts of 2017)으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24,800 (부부가 함께 보고할 경우)까지 높아 졌기에, 2018년에 68.6% 납세자들이 표준 소득 공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IRS 통계).

가장 일반적인 항목별 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선 단체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의료와 치과 비용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융자금 선이자 (Home mortgage points), 직업 관련 교육 비용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s), 주와 지방 판매세와 재산세 (State and local income, sales and property taxes), 개인 재해 손실 (Personal casualty losses), 그리고 주거지 사무실 비용 (Business use of home).

다음 시간부터 가장 일반적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침례신문 기사

코로나와 세금보고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해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의 전반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습...